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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05-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지, 비누, 수건 2. 청소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 3. 화장지걸이, 핸드건조기 또는 수건걸이, 페이퍼타올, 거울 등 4.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제3조 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폐업 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표지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시설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4. 기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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