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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09-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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