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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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9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 하는 운영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