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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3-0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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