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2. 1)
함양군 · 공포일 2006-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2. 1)
제2조(종류) ① 함양군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6.10.1> 1. 청인 : 함양군의회 2. 직인 가. 함양군의회의장 나. 함양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다. 함양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라. 함양군의회사무과장<개정 2006.9.19>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