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1>
노원구 · 공포일 2013-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7.21> 1. “자력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구역의 공통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구 관할구역안에 지정된 구역(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구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8조, 제9조 및 제36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을 사용한다.
제5조(시행구역및 면적) 시행구역및 면적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사업 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구역및 면적에 의한다. <개정 1999.3.5>
제6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3.5>
제7조(사업범위) 사업범위는 공공시설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장물의 정리, 건축물의 개량, 택지의 조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건축부지의 정비,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 등으로 한다.
제8조(시행방법) ① 자력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건축계획기준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②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호1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시행자가 구역내 건축물을 전면철거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 건축물의 위치, 공공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과 집단개량으로 구분한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한다.
제10조(삭제 1999.12.30)
제11조(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이상 확보하고, 노폭6m이상 도로의 구배는 2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총면적은 택지면적의 10%이상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이상인 토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범위)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 제5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3.5, 2010.11.4, 2011.7.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노폭12m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3. 하천 ②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