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울주군 · 공포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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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길 205에 둔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3조(기능)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2.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등
제5조(운영) 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의2(관리 및 운영계획)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
제6조 삭제 <2011.9.15>
제7조 삭제 <2011.9.15>
제8조 삭제 <2011.9.15>
제9조 삭제 <2011.9.15>
제10조(위탁운영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