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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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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개정 2009.11.1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내 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사 나.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 다.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라. 천안시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9.11.11, 2011.12.2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천안시지부장, 천안시축산업협동조합장,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장, 천안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 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1.11>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9.11.11>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제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2회까지 개최 가능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심의사항의 발생 또는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제10조(예산) ①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 2.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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