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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5-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초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또는 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 4. 그 밖에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구정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및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나란히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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