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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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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대상

제2조(사업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2.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 3. 각종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 4.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 5.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6.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 조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제3조 등록요청

제3조(등록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행부서가 체험장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등록 요청서를 기재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제출된 요청서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번호 및 등록대장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체험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체험장명칭, 체험장 조성연도 및 등재번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② 평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③ 시행부서는 체험장의 등록완료 후부터 체험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된다.

제5조 표지판설치

제5조(표지판설치) 체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험장에 별표 1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평가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협조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교과과정·비교과(창의·인성)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2.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반일·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 ②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제7조 체험장 이용 신청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는 체험장의 이용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체험장 이용료등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험장의 교통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며, 체험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해당 체험장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노원구 관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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