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를 상징하는 안성시 슬로건, 마크,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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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를 상징하는 안성시 슬로건, 마크,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성시 슬로건과 마크) 슬로건과 마크의 모양, 색상 및 의미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문서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의 나무, 꽃, 새)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까치로 하며, 모양과 색상 및 의미는 별표 5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