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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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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04.04, 2008.08.0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08.0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용<개정 2008.08.01>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08.01>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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