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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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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 자문 2.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관련 자문 3. 노사갈등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 기업인대상 수상자 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기업체 중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이전으로 안성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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