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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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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같다. 1. 도축장사업 2. 공공시설물 관리 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4. 견인 5. 노상 유료주차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제7호, 제8호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적용시기

제3조(적용시기) 시장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한 사업은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적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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