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진료 업무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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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진료 업무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해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공수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공수의 업무실적이 부진한 때 2.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