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의 능률성ㆍ경제성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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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의 능률성ㆍ경제성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포함 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 및 인센티브, 사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