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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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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5, 2008.08.01, 2013.04,04)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4.0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1, 2013.04.0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08.08.01, 2013.04.04>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8.08.01, 2013.04.04>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8.08.01, 2013.04.04> 8. 사회복지시설(미신고 포함)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

제3조 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4.04> 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위문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대책관련 경비 4. 문화체육활동 경비 5. 긴급구호비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위문품 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위문품 8. 급식관련 경비 9. 이사비용 10.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4.0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3.04.04>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지원품 2. 관악구 예산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이나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4.04> ②제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③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04.04>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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