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정업무 운영의 분야별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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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정업무 운영의 분야별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모니터가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니터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망·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포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활동범위) 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2.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를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