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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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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등

제3조(수당등)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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