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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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및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2. 건축·토목·건설·세무·회계·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 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6. 청렴 모니터링 7.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8. 그 밖의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사현장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
제8조(간담회)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투명한 구정실현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9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제11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 재무과 및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현황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공사·구매·용역 등의 계약자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