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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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제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의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제1항의 교육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사업) 조례 제16조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및 소비 등 사회적경제 생활과 관련된 교육 사업 3.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경제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