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건축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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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건축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 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이란 제2호의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3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으로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건축물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제5조의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수선등"이란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또는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6. "개방형 한옥"이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제4조(등록)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밀집지역 또는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8조에서 정하는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7조(등록대장) 구청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의 범위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수선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시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2. 한옥의 외관 또는 내부 수선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③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제2항의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 및 타기관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4조에 따른 등록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수선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 수선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구청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