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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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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 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②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 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9> 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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