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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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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성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성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와 추진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북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4조의3을 따른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3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3.12.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삭제 2013.12.3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3.12.31)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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