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12-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성 질환” 이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말한다. 2. “안심학교”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아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아토피 없는 성북”이란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주요 만성질환 국책사업에 준하여 “아토피 없는 성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2. 아토피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 아토피성 질환자 지원 사업 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사업 추진에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 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 없는 성북” 사업을 알리고,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지정된 안심학교에는 아토피 검사 및 환아 파악관리,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경성 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료비 등 지원

제8조(의료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성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성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성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제9조 기타 예방사업

제9조(기타 예방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체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등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