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0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인 우면산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3조 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신탁, 관리에 관한 사업 2. 우면산 지역의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3.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임원 및 이사회 등

제6조(임원 및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 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하고, 서초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직원

제7조(직원) 재단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운영재원 등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우면산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등

제11조(협조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