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3-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포천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 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제5조 (시설물의 처분) 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 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