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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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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포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② 시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별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ㆍ축제관련 예산(체육행사 및 보조금포함)중 다음 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시비 1천만원 이하 행사ㆍ축제 나. 국가적인 행사 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전국 단위 행사ㆍ축제중 시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라. 포항시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중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행사ㆍ축제 마. 이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한 후 3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ㆍ축제가 개최되는 사업 2. 20억이상의 전체 사업비(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포함)가 소요되는 문화ㆍ체육시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6조의2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4.10.7>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7>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운영한다.<신설 2014.10.7> ④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등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7>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0.7>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이 된다.<신설 2014.10.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14.10.7> ④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7>

제12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7> ② 지역회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운영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4.10.7> ③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14.10.7> 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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