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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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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제9조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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