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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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이하 “보존·복원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삼탄광산 아트밸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2.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일원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존·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복원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존·복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보존·복원시설의 시설·장비·기타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보존·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존·복원시설 자체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복원시설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존·복원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용의 충당) ① 보존·복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존·복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