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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정선군 · 공포일 198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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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수도전번호

제3조(수도전번호) 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카드정리

제4조(점검카드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 점검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조정을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 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 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 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내역표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 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 심사

제10조(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시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조정

제11조(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조정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 카드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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