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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5-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받는 공중보건의사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활동장려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1.13>

제4조 지급의 제한

제4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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