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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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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 등에 반영

제4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관련 업무 4~5급 공무원 3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도시텃밭 등 지정

제12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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