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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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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1.12, 2006.12.12, 2009.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인 2. 내수면어업인 2인 3.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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