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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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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개정 2001. 01. 31)

제3조 복제

제3조(복제)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1. 01. 31)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 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 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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