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0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