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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의 날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0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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