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08-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세입과세출

제2조(세입과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독립채산원칙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