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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수의 여비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05-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 구분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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