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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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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용 10일 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서신청이 생략된 경우에는 구두 및 전화 등으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고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대설비

제4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일까지 그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공연(행사)수지 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6.16>

제6조 감면의 종류

제6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2. 일부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7조 감면적용의 범위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시(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다.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습 및 행사 라.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일부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 교육장·예총·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8조 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민방위교육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 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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