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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3-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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