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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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 또는 개량 설치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분임관리자가 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② 구청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분석 3.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안등의 설치기준)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별표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 ② 보안등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m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m의 높이로 설
제8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x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x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용 량 광 속 ―――――――――――――――――――――――――――― 나트륨램프 50 ~ 250W 3,000루멘 이상 ―――――――――――――――――――――――――――― 메탈할라이드램프 50 ~ 250W 6,500루멘 이상 ―――――――――――――――――――――――――――― 삼파장램프 40 ~ 100W 3,600~7,000루멘 이상 ―――――――――――――――――――――――――――― LED램프 25 ~ 100W 광효율 75루멘/W 이상 ――――――――――――――――――――――――――――
제10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제11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관리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소등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 6.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