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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2-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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