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군포시 · 공포일 2012-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한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신청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중에서 최적임자 순위로 지정하고, 대행업자 수는 급수전 2,000전마다 1개업소를 지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2012.07.03〉 ②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5조 <삭제 2012.07.03>
제6조(지정서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7조(지정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6. 04. 0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업자〈개정 2006. 04. 05〉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4. 지정취소된 자로서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신설 1995. 06. 14><개정 2006. 04. 05〉
제8조 <삭제 2012.07.03>
제9조 <삭제 2012.07.03>
제10조 <삭제 2012.07.03>
제11조 <삭제 2012.07.03>
제12조(종업원신고) ①대행업자는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