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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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12>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고문료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정 고문료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