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포천시 · 공포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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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