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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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등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특수공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2.6.1> [본조 신설 2009.2.4]
제5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천시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 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제7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 공인은 자치행 정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일반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2.4]
제8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하지 않도록 별책을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