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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인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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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등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

제4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2.6.1> [본조 신설 2009.2.4]

제5조 글씨 및 규격

제5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천시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 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제7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 공인은 자치행 정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일반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2.4]

제8조 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하지 않도록 별책을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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