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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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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주민소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ㆍ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재무회계행위”라 함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는 회계적 기록ㆍ계산을 총칭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금의 지출(지출원인행위, 지급명령 또는 지출을 포함) 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다.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 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 3. “공금”이라 함은 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지 그 기관이 관리하는 현금ㆍ「증권거래법」제2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4. “재산”이라 함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물품, 채권ㆍ채무, 공공시설 및 기금 등을 말한다.

제3조 감사청구전치주의

제3조(감사청구전치주의) ①「지방자치법」제17조의 주민소송을 제기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법」제16조의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② 주민의 감사청구인의 수는「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10. 8〉 ③ 주민의 감사청구인의 자격은 19세 이상의「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이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법인 및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인의 자격은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4. 12〉 ④ 용인시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경기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⑥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경기도지사는 주

제4조 주민소송의 제기

제4조(주민소송의 제기) ①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감사청구를 거친 자는 1인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송 제기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08. 10. 8〉 1. 경기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지방자치법」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 한 경우 2.「지방자치법」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지방자치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3.「지방자치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용인시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지방자치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5조 주민소송의 피고적격

제5조(주민소송의 피고적격) ① 주민소송은 용인시장 또는 당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용인시의회 사무국을 포함)의 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용인도시공사 또는 용인시의회 및 용인시의회 의원은 직접적인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 11〉

제6조 주민소송의 유형

제6조(주민소송의 유형)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지청구소송 가.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당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허용되는 구제제도를 말한다. 2.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가.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가.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해태사실은 일정한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재무회계상의 작위행위를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하고, 해태사실은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변상명령청구소송 가. 당해 용인시장 및 그 직원, 용인시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제7조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제7조(주민소송의 제소기간)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3조제8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2.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② 제6조 각 호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주민소송의 중단 및 수계

제8조(주민소송의 중단 및 수계) ①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지방자치법」제12조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용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④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이내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제9조 주민소송의 고지 등

제9조(주민소송의 고지 등) ① 용인시장은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직원ㆍ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용인시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민법」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조 주민소송의 참가

제10조(주민소송의 참가)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의 처분권 제한

제11조(당사자의 처분권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주민소송의 소가

제12조(주민소송의 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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