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4-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6〉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14. 10.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제6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에 따른 기관과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제6조의2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6조의2(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6〕

제7조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제8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제목개정 2014. 10. 6〕

제9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제10조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민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제11조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제11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 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