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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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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가로등과 주택가 골목길 및 방범,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요건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도로조명시설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제시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5. 다리, 도로 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 조명기준

제6조(조명기준) 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노면 휘도 및 휘도 균제도는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제7조 조명방식

제7조(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 광원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제9조 조명기구

제9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7611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한다. ② 등기구의 발광효율 유지를 위하여 보호 등급은 IP65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폭에 적용 가능하도록 등기구의 각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시설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철재 KS D 3600(광학용어)를 표준으로 할 것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된 것)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할 것 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기초와 볼트를 매립할 것 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 3. 각 도로조명등에는 조명시

제12조 운용

제12조(운용) 시장은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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