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공포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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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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